광고 심의 안내

추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(총 3건)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광고 집행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광고 심의 규정을 안내드립니다. 원활한 광고 집행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

구분

내용

광고물 일체

1. 메시지

  • 경기일정, 배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 (대상경주 제외)
  • *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안내 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

  •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(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5호에 따른 홍보는 제외)
  • 사업장 위치. 시설 등 사업장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 (본장, 외국인전용장외발매소 제외, 레저문화행사 홍보 시 예외)
  • 사업장 방문, 관련 사이트 접속,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행행위 참여를 직·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 (공익 또는 건전성 제고 목적의 경품행사는 제외하며,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 광고는 관련 법령 준수)
  • '대박', '고배당', '일확천금', '몇 배', '최고 금액' 등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직·간접으로 자극하는 표현
  •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표현

2. 이미지

  • 카지노 내부 사업장, 각종 사행산업 베팅모습, 경주권 구매 장면 등 사행사업 또는 사행행위를 직·간접으로 표현
  • 그래프 등 고배당, 높은 당첨확률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
  • 돈, 북주머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이득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
  • 기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

경고문구 부착

  • "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"
  • * 모든 지면광고 중앙하단에 네모를 하고 기재하되 copy의 바탕 글자(기본 글자) 크기 이상으로 배치

    * 위 경고 문구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전화 문구 사용 가능하며 공익성 캠페인광고에는 예외로 한다.

    * 법령에 의해 별도 경고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문구 사용